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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총정리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잔고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거래 참고 사항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발행 등) 등기를 할 때는 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기인총회 회의록, 정관 등을 요구하여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는 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단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주금이 주금을 납입할 회사로 이체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만, 이와 달리 잔고증명서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이러한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설립등기 전에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해서 회사의 설립비용에 거래 참고 사항 충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여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거래 참고 사항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 등기를 위해 잔고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2.1. 공통 유의사항
2.1.1. 유효한 잔고증명서 발급 기관
잔고증명서는 주금(설립 자본금, 투자금 등)을 납입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금 납입기관은 상법(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9호,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데, 이러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주금 납입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주금납입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청약계좌, 마이너스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는 실무상 등기소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증권사와 같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에 대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1.2. 잔액 기준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일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니라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인 점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참고 사항 잔고증명서 "기준일"은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기일,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해당되도록 발급합니다.
2.1.3. 잔액의 크기
등기하고자 하는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2.1.4. 입출금 정지 기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거래 참고 사항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기준일은 "발급일" 전으로 소급하여 과거 특정 일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특정 일자에 납입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면 해당 특정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전날에는 자본금 이상의 납입금을 해당계좌에 입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2.1.5. 계좌의 상태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고 (4)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권 등이 표시된 잔고증명서도 잔고증명서에 표시된 금액에서 질권설정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주금납입금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한 잔고증명서로 인정된다.
또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상업선례 2-62 참고).
2.1.6. 은행 지점장 직인 날인
잔액증명을 하는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는 잔고증명서라야 합니다.
2.1.7.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인 경우
이때는 납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급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2. 설립 등기의 경우
1. 계좌에 설정할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명의인이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중 한명으로 된 일반 입출금 계좌의 잔고증명서이어야 합니다.
3. 발급명의인은 발기인 개인 계좌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안됩니다.
2.3. 증자(신주 발행 등) 등기의 경우
1. 증액되는 금액(액면가 기준) 이상이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명의인이 법인으로 된 계좌의 잔고증명서이어야 합니다.
3.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잔고증명서 평소 사용하고 있던 계좌의 은행 또는 새로 계좌를 신설할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설립 거래 참고 사항 법인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은행은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하지만, 일부 발행하지 않는 은행이 있고, 은행마다 온라인상에서 발급할 수 있는 메뉴(명칭)가 다르므로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해당 은행에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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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1좌당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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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NAV) : ETF의 자산에서 ETF가 갚아야할 부채를 차감한 것을 순자산총액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 총액을 ETF의 총 증권수로 나눈 값을 기준가 또는 순자산가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ETF 1좌당 가치를 의미하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1번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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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와 비교지수 성과차이의 변동성으로 추척오차라고도 합니다. 비교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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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FAQ
등록금은 학점 당 8만원씩 계산됩니다. 3학점 짜리 1과목 당 24만원입니다. 한학기에 12학점을 들으신다면 96만원 18학점을 들으신다면 144만원을 내셔야 하지만, 다양한 입학장학 혜택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1인당 평균 83만원 정도의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 / 1599-2000
일주일 기준 1과목(3학점기준) 당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학기에 보통 3~6과목을 수강하므로 매일 한시간 씩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의치 않은 경우 주말 혹은 휴일에 몰아서 학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와 똑같이 3월과 9월 개강하며 여름/겨울방학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으면 강의가 없습니다. * 강의 제작 방식, 강의 동영상 재생 속도, 개인별 학습 속도에 거래 참고 사항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모든 수업과 시험, 과제제출은 100%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시험은 지정된 시간내에 접속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여 대체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전적대학 학점은 이수구분(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필수/교양선택/일반선택)에 상관없이,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교에 입학 후 이수구분별 기준학점을 충족하고 2학년 편입생은 10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이수해야 총 140학점이상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나머지 학점은 전공/교양/학년/학과 과목에 관계 없이 신청하여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편입생이라 하더라도 학년 구분에 관계 없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교의 수업 및 시험 등 학점이수에 관한 모든 거래 참고 사항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 및 해외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입학식/학과특강/체육대회/MT/동아리/봉사활동 등 활발하게 열리는 각종 오프라인 거래 참고 사항 활동의 참석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지방/해외에 거주 중인 학우들도 많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4년제 온라인 대학교로서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가 수여되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대학원 진학률은 약 13%이며, 그 중 절반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합니다. 졸업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일부 전공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동일한 재단 하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입학식, 특강, 체육대회 등의 행사는 세종대학교 캠퍼스 내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증을 지참하면 세종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세종대학교는 별개의 교육기관이므로 졸업증명서는 세종대학교 총장 명의가 아닌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조기졸업은 입학 학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학년은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4년 만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1학기에 평균적으로 18학점씩 8학기(4년)를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18학점 x 8학기 = 144학점]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므로 계절학기를 포함한 한 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은 27학점입니다. 1학기에 27학점씩 6학기(3년)를 이수하면 140학점을 충족하므로 1학년 입학생은 3년 만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7학점 x 5학기 + 5학점 x 1학기= 140학점] 2학년 편입생은 편입 시 35학점을 인정받고 남은 10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5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3학년은 졸업에 필요한 70학점을 3학기 만에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 학점은 물론 이수구분별 과목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 기간 만료에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신입학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2년제/4년제) 또는 학점은행제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참고 사항
주식의 선물거래는 많이들 하시는데요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주식 선물 거래처럼
비트코인이 상승 하거나 하락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거래 참고 사항 하는 방식인데요
상승에 배팅하는 것을 롱 포지션
하락에 배팅하는 것을 숏 포지션이라 부릅니다
이런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 거래방법을 꼭 제대로 숙지 하셔야 합니다
주식 선물거래와 다르게 비트코인 거래는
레버리지를 줄 수 있고 또한 청산기능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2. 안전한 거래소에서 거래하셔야합니다
주식은 중앙본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설거래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에서
세계 3대 거래소인 바이비트 , 비트맥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3. 수수료 할인을 꼭 받고 거래하세요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수수료가
일반 거래보다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할인 받고
거래를 하시는게 훨씬 중요한데요
아래는 바이비트 거래소의 거래방법과
수수료 할인을 받고 가입하는 거래 참고 사항 코드등이
잘 설명 되있는 블로그글이라
참고하시라고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바이빗 거래소 거래방법 및 주의사항!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중 유일하게 렉현상이 없고 수수료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입금시 보너스까지 증정하는 곳은 바이빗 거래소 밖에 없는데요 먼저 수수료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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