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거래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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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4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외의 비상장주식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장외 거래 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92호, 2022. 8. 30.,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장외 거래 방법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장외 거래 방법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②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3.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4. 업무방법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장외 거래 방법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채권

2.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장외 거래 방법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3.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ㆍ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 증권의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환매조건부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설정ㆍ적용할 것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④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②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와 결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 등의 종류와 매매, 그 밖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이프 디자이너 다니엘 & 에이미

최근 장외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 시장보다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로 기업에 투자하고 추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벤처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매리트를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다. 우서 장외주식 거래 방법은 장외주식 거래소를 가입해야 한다. 장외주식 거래소의 경우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앞서서 어떠한 거래소가 있는지 소개하겠지만, 해당 거래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해당 포스팅을 통하여 먼저 읽고오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안 보셔도 됩니다. 해당 포스팅은 글 맨 하단에 URL로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장외주식 이란?
  2. 장외주식 거래소 리스트
  3. 장외주식 거래 방법 - 증권플러스 비상장
  4. 장외주식 거래 방법 - 서울거래 비상장
  5. 결론

1.

장외주식 이란?

장외주식이란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시장 내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주식회사로 주식이 발행되었지만 권리주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 중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장외주식이라고 하며, 시장 밖에서 거래 한닫고하여 장외주식거래라고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장외주식은 거래소가 구비되지 않고 동호회 또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매우 안정성에서 취약했지만, 최근에는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그리고 서울거래소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하고 삼성증권 그리고 신한금융과 협조하여 만들면서 매우 거래가 조금씩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장외주식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외주식 거래소 리스트

장외주식 거래소 리스트

현재까지 공식적/비공식적 장외주식 거래소는 총 5곳 입니다. 그 이상으로 있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해당 거래소들의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 맨 하단에서 비상장거래 주식에 대한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K-OTC의 경우는 일반 증권사 HTS 그리고 MTS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 엔젤리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장외주식38의 경우는 동호회 형식의 홈페이지 거래이며 매우 수동적이고 사기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장외주식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플 이용자 수와 안정성을 확보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그리고 서울거래소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2거래소에 대한 장외주식 거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삼성증권과 협약을 통하여 거래한 주식들이 삼성증권 계좌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삼성증권 계좌 설립 (있을 시, 생성 x)
  2.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어플리케이션 다운
  3. 아이디 생성 및 로그인
  4. 삼성증권 계좌 연결
  5. 종목검색
  6. 종목정보 분석
  7. 팝니다 or 삽니다 클릭
  8. 가격확인 및 1:1 협의
  9. 협의 통해 수량 가격 결정 및 계좌 잔액 입금
  10. 거래 완료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1:1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은 있다.

4.

서울거래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서울거래소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서울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와 협약을 통하여 현재까지는 수수료 0%로 서울거래소에서 거래할 시, 해당 주식이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거래되게 됩니다. 해당 계좌에서 거래한 장외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현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장외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거래소의 거래방식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보다 수월하다고 느껴진다. 앞으로 서울거래소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최근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유명한 Start-up 회사들이 상장 준비를 하면서 더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대로 가치 평가받지 못하여 주식의 가치가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하였지만 최근 들어 Start-up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장외주식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

향후 장기간 관점에서 해당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리뷰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냥 Start-up 기업이라 해서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존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존재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비상장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가치 평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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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안모(33)씨는 코스피·코스닥 분위기가 가라앉고 코인 수익률도 시들해지기 시작한 올해 중순부터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 2주 배정받는 공모주마저 최근 들어 '따상(공모가 대비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조차 못 하는 경우가 늘자, 기업공개(IPO)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안씨는 "비상장 기업 중엔 생각보다 유명한 알짜 장외 거래 방법 기업들도 많다"며 "최근 거래 플랫폼이 급격히 늘면서 젊은 세대에선 가장 '핫'한 투자처가 됐다"고 귀띔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바리퍼블리카(토스)나 컬리(마켓컬리), 야놀자 등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및 데카콘(10조 원 이상)으로 인정받는 스타트업이 늘고 비상장주식 매매가 쉬워지자, IPO 단계 이전 낮은 가격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려는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 2배로. MZ세대 몰려드는 비상장주식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처는 크게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뉩니다. 제도권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외시장(K-OTC)이 유일한데요, 25일 기준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는 146개,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종목 수가 10개 적었던 지난해(약 16조 원) 대비 시총이 2배 이상 불어난 셈이죠.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2018년 27억7,000억 원에서 지난해 51억5,0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이 수치가 64억7,000만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제도권 외 사설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도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함께 서비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출시 2년 만에 회원 수가 80만 명까지 불어났는데, 회원의 45%가량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가능한 종목 수는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이밖에 400개 종목이 활발히 거래되는 '스타트업 PSX'와 신한금융투자의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나, '비마이유니콘', '네고스탁' 등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IPO 대박' 사례 덕분입니다. 상장 전이지만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에는 일찌감치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공모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수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소 중 하나죠.

일반적 주식 투자와는 방식 달라요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게시글을 통해 1:1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캡처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플랫폼에 따라 주식 장외 거래 방법 거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K-OTC에서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일반 주식 거래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장외 거래 방법 체결되는 식이죠.

금투협이 지정한 34개 증권사 중 어떤 곳의 계좌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고, 투자금 10억 원 미만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튼실하고 검증된 비상장기업이라는 장점도 있죠. 그러나 거래 가능한 기업 수가 적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반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 비제도권 플랫폼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1대 1 거래'에 기반해 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관심 있는 종목을 원하는 가격에 내놓은 판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1:1 협의를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특정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등록해 판매자를 찾는 장외 거래 방법 겁니다.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 거래는 증권사 안전거래 시스템 아래 이뤄져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다 증권거래세가 0.45%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 개인투자조합이나 엔젤클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활용하면 훨씬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허위매물이나 '먹튀'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플랫폼·바이오가 '대세'

비상장주식시장에선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상장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내야 하죠.

현재 장외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대체로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 친숙한 스타트업들입니다. 핀테크, 플랫폼이나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표적이죠. 기업 가치가 28조 원에 가까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마켓컬리'의 컬리, 야놀자 등은 이미 높은 가격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량 종목'이 모이는 K-OTC에서 LS전선이나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 계열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장기업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높아 '거품'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며, 상장에 실패할 경우 가격이 폭락하기도 합니다. 시세조종에도 취약하죠. 실제로 K-OTC에서 9월부터 거래된 '두올물산'의 경우 107원으로 시작한 거래가가 연일 폭등해 한 달 만에 12만 원대까지 높아졌다가, 또다시 한 달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진 뒤 곧장 14만 원대로 다시 오르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지표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충분히 살펴본 뒤 비상장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밝힌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신력 있는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한 곳인지 확인하고 ②기업의 발표를 100% 믿지 않아야 하며 ③유사한 상장사와 기업가치를 비교해봐야 한다. 여윳돈으로 소액을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이겠죠.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장외 거래 방법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1 상대매매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하며 이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드립니다.

  1.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 신청
  2.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
  3. 거래 협의/조건확정
  4. 주문승인
  5. 체결통보
  6. 대금입금
  1. 매도의향탐색
  2. 거래협의/조건확정
  3. 주식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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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 거래가
더 강한 이유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부문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차별화된 거래 네트워크와 종목 발굴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부문 전문가 그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장외주식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리테일2팀
장외주식 전문상담 02-3779-3532 (08:00 ~ 16:00)

상상인증권은 풍부한 비상장주식 투자 및 거래성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S를 통한 주문의뢰에서 체결까지의 진행과정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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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통일주권의 경우, 통일주권 미발행의 경우(명의개서로 진행), 증권거래세를 제공합니다.
통일주권의 경우 거래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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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주식매도시) 거래금액의 0.43%

고객의 니즈별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합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장내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기업 주요주주, 대량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절차 협의필요

비상장주식컨설턴트 상담거래?

비상장주식컨설턴트 상담거래서비스

통일주권 미발행기업의 경우, 당사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서 (당사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 컨설턴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연락 전화번호, 상담시간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리테일2팀
연락 전화번호 02-3779-3532
상담시간 평일 08:00 ~ 17:00

HTS 비상장주식 거래

  1.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 신청
  2.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
  3. 거래 협의/조건확정
  4. 주문승인
  5. 체결통보
  6. 대금입금
  1. 매도의향탐색
  2. 거래협의/조건확정
  3. 주식입고
  4. 대금수령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시세" → 비상장주식/종합화면 (화면번호 0567)에서 비상장주식 종목과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중 주식시세의 종합화면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장외 거래 방법 장외 거래 방법 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 (화면번호 9787)에서 원하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중 주식시세의 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비상장주식 확정 및 취소(화면번호 5126)에서 매수 상대방의 물량이 탐색되어 제안되는 경우 주문에 동의함으로써 정식으로 고객의 주문이 승인됩니다.

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중 주식시세의 비상장주식 확장 및 취소

  •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 사업설명서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후

증권거래세 0.45% 원천징수 됩니다.

  1.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4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외의 비상장주식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매도자 본인이 납무의무 있음.

Ex. 2019년 2월 1일에 양도한 경우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일은 2019년 6월 30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 까지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9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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