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09 자본 소득 또는 손실
귀하가 개인용이나 투자 목적을 위하여 소유하여 사용하는 것의 대부분은 자본 자산입니다. 그 예로는 주택과 주택용 가구, 그리고 투좌용으로 소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자본 자산을 팔면, 그 자산의 조정 원가와 판매 실현 금액 사이의 차액이 자본 이득이나 자본 손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기준원가는 소유자의 취득원가이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그 자산을 받았다면 귀하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주제 703 에서 참조하십시오. 조정 원가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1, 자산 기초액(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자산을 그 조정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자본 이득에 해당됩니다. 어떤 자산을 그 조정 원가 미만으로 판다면 자본 손실에 해당됩니다. 집이나 차와 같은 개인용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 또는 장기
순소득 또는 순손실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자본 이득 및 손실은 장기 혹은 단기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처분 이전에 일 년 이상 그것을 소유했다면, 귀하의 자본 이득이나 손실은 장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1년 이하 동안 소유했다면, 귀하의 자본 이득이나 손실은 단기에 해당됩니다. 선물로 취득한 재산, 사망인으로부터 얻은 재산 또는 특허 재산과 같은 이 규칙의 예외 사항은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 또는 상품 선물에 대해서는 간행물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 또는 해당 파트너쉽 소유권에 대해서는 간행물 541, 파트너쉽(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자산 소유의 기간을 결정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자신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그 자산을 처분한 당일까지를 계산하십시오.
순 자본 이득이 있다면, 이득에는 보통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 자본 이득"이란 용어는 그 연도의 장기 순 자본 이득이 단기 순 자본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 순 자본 이득"이란 용어는 이전 해에서 이연된 모든 비사용 장기 자본 손실을 포함한 장기 자본 손실과 장기 자본 이득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자본 이득 세율
대부분의 개인에게 순 자본 이득 세율은 대부분 15% 이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귀하의 과세 소득이 $80,000 미만인 경우 순 자본 이득의 일부나 전부가 0%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혼일 경우 과세 소득이 $40,400 이상이지만 $445,4850 이하, 부부 합산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80,800 이상 $501,600이하, 세대주의 경우 $54,100 이상 $473,750 이하 또는 부부 개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400 이상 $250,800 이하일 때 15%의 자본 이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과세 소득이 15% 자본 이득 세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순 자본 이득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자본 이득 세율이 20%를 초과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 섹션 1202 유자격 소규모 사업체 주식의 매도에 따른 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 부분은 최고 28%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수집 대상물 (동전, 미술품 등)의 판매에 따른 순 자본 이득은 최고 28%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섹션 1250 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모든 비회수 섹션 1250 이득은 최고 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 : 단기 순 자본 이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상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세액 공제 및 손실 이월의 제한
귀하의 자본 손실이 자본 이득보다 많을 경우, 소득을 낮추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초과 손실 금액은 $3,000 (부부 별도 제출의 경우 $1,500)와 스케줄 D (양식 1040)(영어), 라인 16에 나와 있는 귀하의 순손실 합계 둘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양식 1040 또는 양식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1040-SR(영어)의 라인 7에 손실액을 신고하고 귀하의 양식 1040에 첨부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순 자본 손실이 이 한도보다 많으면, 그 부분의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이월 가능 금액을 계산하려면, 간행물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 또는 스케쥴 D (양식 1040)설명서 (영어) PDF 의 자본 손실 이월 계산서를 사용하십시오.
어디로 보고하면 됩니까
대부분의 매출과 기타 자본 거래 내역의 보고 및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의 계산은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을 통하여 수행하고, 공제 가능한 자본 손실은 스케줄 D (양식 1040) 자본 이득 및 손실(영어)을 통해 보고합니다.
추정세 납부
과세 대상의 자본 이득이 있다면, 추정세의 지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05 원천 징수 및 추정세(영어), 추정세 및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까?(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순투자 소득세
상당한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순투자 소득세 ( NIIT )(영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NIIT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559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본 이득 및 손실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50(영어) 및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을 파는 경우, 주제701 및 주제703, 그리고 간행물 523, 주택 판매(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산 손실
오늘은 저가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저가법과 관련된 재고자산평가손실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재고자산감모손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나쌤과 함께 열공! 시작해볼까요?
* 모바일버전보다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내용이 많이 길어 요점만 필요하신 분들은 큰 글씨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은 여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 이 나타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 시험에서는 그냥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유를 전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
②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③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저가법이란 바로 이렇게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 으로 표시하는 방법 입니다!
기말에 재고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은 저가법을 적용 하여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더 작은 금액 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을 평가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여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한 손실을 "재고자산평가손실" 이라고 하며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는데요.!
너무 어렵죠. 자세한 설명과 관련 회계처리는 좀 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여러 이유로 시가(순실현가치)가 원가 이하 로 하락 할 경우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두 계정과목의 이름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저가법을 설명하며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함께 묶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쉽게 말해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등으로
기말상품재고장에 기록된 장부 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가 적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즉,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맞지 않다" 는 것이죠!( 갯수가 맞지 않음!)
그렇다면 당연히 부족한 수량 만큼 손실처리를 해주어야겠죠!?
이 때 이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는지, 비성장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분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무엇이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시를 하나 들어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나쌤은 트럭에서 수박장사를 합니다. 판매하던 수박 중 사람들에게 시식용으로 사용한 수박이 2통 이며, 수박을 옮기던 중 깨트려 판매하지 못한 수박이 1통 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시식용으로 사용한 수박의 경우 매출을 위해 수박 2통을 사용한 것이겠죠!?
이런식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상적 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이라고 보며,
이 때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 에 가산 해줍니다.(더해줌)
분개 : (차) 재고자산감모손실(매출원가로) / (대) 재고자산 (적요 8 : 타계정으로대체)
재고자산이 감소한 이유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회계 등의 시험에서의 경우 대변에 꼭.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를 해주셔야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수박을 옮기던 중 깨트려 판매를 못한 수박 은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볼 수 없는데요. (판매자의 책임이니)
이러한 손실은 비정상적 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로 보며, 이 때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 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 (차)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으로) / (대) 재고자산 (적요 8 : 타계정으로대체)
재고자산이 감소한 이유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회계 등의 시험에서의 경우 대변에 꼭.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를 해주셔야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통 시험문제에서는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다 or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이다를 알려주기에
이것이 정상적인 감모손실인지,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인지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계상의 처리만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해 기말상품재고액과 매출원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 1) 기말상품재고액을 파악해 본 결과 장부 상 300개(@100)였으나 실제 200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20개는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밝혀졌다.
→ 기말상품재고액은 원래 300x100 = 30,000원에서 실제 재고인 200x100 = 20,000원으로 바뀌어야 함.
→ 사라진 100개 중 20개는 정상적인 감모손실 이니 원래의 매출원가에 더해주어야 함.
만약 원래 매출원가가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 20 x100 = 2,000원을 가산한 12,000원이 매출원가가 됨.
1. 개수 에 대한 손실이다.
2. 정상적인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 (더해줌)
3. 비정상적인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 으로. ( 비정상적인감모손실은 매출원가나 기말상품재고액을 구할 때 전혀 관련이 없다 는 것이 포인트. )
재고자산평가손실 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가법"에 의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발생한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과목 입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하며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는데요.
쉽게 말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관계처럼(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계정)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의 관계처럼(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계정)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과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 )
ex 2) 16년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이 30,000원 발생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총 30,000원
17년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이 50,000원 발생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총 80,000원
분개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로)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차감계정)
* 이 때 재고자산평가손실 구하는 공식은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재고자산의 시가)"
만약 다음년도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다시 올랐다면!?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가손실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환입금액만큼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감소 합니다.
ex 3) 16년도 장부금액 30.000원인 상품이 16년도 말 순실현가치 20.000원으로 가치가 하락하였는데 17년도 말에 27.000원으로 가치가 증가하였고 18년도 말에 31,000원으로 가치가 증가함.
분개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
풀이 : 재고자산이 시가 이하로 하락하였으니 하락한 만큼 평가손실 처리, 평가손실 처리한만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집으로. (대변에서증가)
분개 :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7.000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7.000
풀이 : 하락했던 가치보다 가치가 상승하였기에 최초 장부가액까지는(여기서는 30.000원) 평가손실환입이가능.
여기선 7.000원 만큼 평가충당금이 감소(빼줘야하니까 차변으로!) 그만큼 평가손실환입처리!!
분개 :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0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3,000
풀이 : 가치가 상승하였는데 최초 장부가액인 30,000원을 초과하여 평가손실환입은 불가능! 원래 4,000원의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3,000원에 대해서만 충당금환입을 해주어야함!
분개 :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차감계정)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매출원가에서차감)
* 이 때 평가손실환입은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없습니다 . *
보통 전산회계2급 정도의 시험문제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이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의 분개는 알 필요가 없으며 (시험문제에 분개가 절대 안나옴) 관련하여 기말상품재고액과 매출원가만 구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하나 당 가격에 대한 손실 이다. " 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예제문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종합문제 -
ex 4) 기말상품재고액을 조사한 결과 장부상 200개(@1,000)였으나 실제 재고는 100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개는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밝혀졌으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밝혀졌다. 기말상품재고액을 평가한 결과 @800원으로 평가되었다.
→ 매출원가가 원래 100,000원이었다고 가정.
(1)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해 증가한 매출원가를 파악해야 함.
(2)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해 증가한 매출원가를 파악해야 함.
(3) 기말상품재고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함.
(1) 풀이 : 장부 상 200개였으나 실제 재고는 100개, 100개의 감모손실 중 정상적인감모손실 40개에 대한 것만 매출원가에 가산함. 40개x1,000 = 40,000원 만큼 매출원가가 증가 해야 함!
: 결론적으로 나에게 남은 기말상품재고수량을 먼저 파악해야 함. (여기서는 100개가 남은 셈!)
남은 100개를 평가해보았는데 하나 당 1,000원이었던 것이 하나 당 800원으로 떨어진 셈.
즉 하나 당 200원 만큼 평가손실 = 100개 x 200원 = 20,000원 만큼 매출원가가 증가 해야 함.
(3) 풀이 : 기말상품재고액은 결국 실제 100개에 대해 실제 평가된 금액(@800)인 80.000원이 됨.
정리하면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파악하기 전 원래 매출원가는 100,000원이었으나 감모손실로 40,000원, 평가손실로 20,000원만큼 매출원가를 더해주어야 하며 총 매출원가는 160,000원이 됨.!
보통 높은 급수의 시험문제에서는 위의 예제 4번은 필수로 아셔야 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개념, 재고자산평가환입의 개념, 각각의 분개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언제든지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재고자산손실
홍수, 화재, 붕괴, 도난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의 재고자산이 파손 또는 소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MDD는 이러한 파손 또는 소실된 자산에 대해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포렌식 회계법인으로서, MDD의 포렌식 회계사는 원재료, 재공품, 최종 제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합니다.
모든 자산이 파괴 또는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무장부를 검토하여 소실된 재고의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수량 및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한 MDD이 검증된 포렌식 회계사는 폐기대상 또는 slow moving 재고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MDD는 재고자산손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고정확도 검증을 위해 수량 통계 분석
- 대체비용 산정을 위한 재고단가 파악
- 사고 이전 재고 실사 자료 조사
- 재고수량 파악을 위해서 Roll-Forward 분석 실시
- 사고 당일 재고 중 실제 입출고내역 확인을 위한 Cut-Off 테스트
- 사고 이후 잔존 재고자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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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지난 1년의 경영성과를 확정한다.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통해 경영성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회사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 회사의 경우, 회계 감사에서 발생하는 회계 수정 사항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회계 수정 사항을 통해 회사의 이익이 손실 1 1 재무회계 용어로는 이익은 ‘당기순이익’, 손실은 ‘당기순손실’이라고 한다. 닫기 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며, 기존의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민수는 화장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중견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사드(THAAD) 논란 등의 여파로 각 매장에서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이만저만 속상한 것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회계 감사를 한 외부 감사인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화장품 매장에 대해 더 이상 자산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수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비 2 2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은 DBR 232호 ‘식당서 잃어버린 신발, 보상받으면 얼마?’에서 소개한 바 있다. 닫기 라는 명목으로 매년 비용화하고 있는데 추가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니 이중으로 비용을 잡는 것만 같다.
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이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은 유형자산에 대해 추가로 비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외부 감사인의 주장은 옳은가?
기업 회계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경우에 전액을 즉시 비용 3 3 재무회계 용어로는 ‘취득원가’라고 한다. 닫기 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이런 투자가 향후 일정 기간 매출 4 4 재무회계 용어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효익’이라고 표현된다. 닫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무회계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향후 일정 기간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입한 기계장치를 통해 5년 동안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해 5년 동안 비용화하는 것이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 등의 역할을 통해 매출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매장 인테리어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비용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기계장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가 더 이상 매출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도 다년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다시 말해,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해도 이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향후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화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했지만 사놓고 보니 그 기계장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장부가액을 1억 원으로 표시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재무회계에서는 자산의 효익이 감소하면 이와 관련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과대 계상됐는지를 검토하고 유형자산의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손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시 수익·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당기의 영업외비용인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또한 회수 가능 가액은 (1) 현재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5 5 재무회계용어로는 ‘순공정가치’라고 하며 ‘시장가격 - 처분부대원가’로 계산된다. 닫기 과 (2) 유형자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 6 6 재무회계용어로는 ‘사용가치’라고 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닫기 ,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다.
만약 기계장치의 현재 장부가액이 8000만 원(취득원가 1억 원, 내용연수 5년 및 감가상각누계액 2000만 원)이라고 하자. 또 현재 기계장치를 지금 처분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이 기계장치(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가액인 8000만 원에서 미래 사용 가치인 6000만 원을 차감한 2000만 원이다. 이는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된다. 또한,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8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으로 기록 7 7 참고로 손상차손 환입되는 경우에 ‘환입 환도’는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이다. 추후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증가한다면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증가시킨다. 닫기 된다.
이런 유형자산의 감액 현상은 종종 화제가 된다. 2000년대 후반 필자는 어느 디스플레이 회사에 감사를 나갔다. 당시 이 업계의 많은 기업이 PDP 라인에 설비 투자를 감행했다. PDP 기술이 LCD 기술보다 대형화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장점이 많고 시장 전망이 밝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LCD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PDP 디스플레이 시장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메이커들은 이미 투자가 들어간 PDP 생산라인에 대해 회계적으로 대규모 손상을 인식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급작스런 손실 반영으로 주요 기업의 당기순손실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개별 자산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별 또는 매장별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만, 관리회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상차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며, 유형자산의 Tat2급 이론 : 네이버 블로그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에는 매년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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