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브로커 규제 대폭 완화.."헤지펀드 활성화"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연착륙을 위해 '프라임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프라임브로커 지원을 위해 관련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서비스하는 프라임브로커가 전문성과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차중개거래 활성화를 위해 프라임브로커의 예탁원 등에 대한 사전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제도는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프라임브로커도 예탁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이중담보 부담이 있었다.
또 헤지펀드에 대해 신용거래융자, 증권담보융자 등도 허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오로지 예탁증권담보융자만 제공 가능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등 증권 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프라임브로커가 자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증권대차나 신용공여(대출)를 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법상에서는 헤지펀드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프라임브로커는 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나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규제가 풀리면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의 자산관리 및 보관 업무에서 증권대차, 신용공여 등 운용업무까지 사실상 종합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헤지펀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자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증권업계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우선 프라임브로커 계약 당시 당사자간 권리와 의견, 재담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 설정이 의무화된다. 증권 재담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간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당국의 모니터링도 크게 강화된다.
한편 한국형 헤지펀드는 늦어도 연내 국내 증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당국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을 살려 장기금융투자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한 육성의지에 따라 이미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는 "증권사 내부의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핀오프(사내분사) 형태로 헤지펀드를 운영하려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 동향과 시사점
증권형 토큰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이용한 가상자산 중 증권의 속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으나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규제당국은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에 주목해 가상자산임에도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STO는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증권형 토큰이 투자자 보호 의무, 시장 질서 준수와 같은 증권 규제를 따르기만 한다면 STO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그렇다면 증권성이란 무엇일까? 미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이용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해왔다.
즉, 공동사업으로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며 투자 받는 주체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종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본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제5항의 ‘투자계약증권’(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미국은 일률적인 원칙으로 증권형 토큰을 정의하고 규제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증권성과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증권성을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과거부터 밝혀왔으며 증권형 토큰과 함께 전반적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등록과 규제 준수도 촉구하고 있다.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토큰화된 증권(Tokenized Security)
증권형 토큰을 논의할 때 또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토큰화된 증권이다. 토큰화된 증권은 실물세계에 가치가 있는 자산(부동산, 미술작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이용해 토큰으로 발행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할한 것이다. 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 발행된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브릭(실물자산인 부산 지역 빌딩 운영에 따른 수익권을 토큰화), 과거의 카사 코리아(한국토지신탁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토큰화)가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이 없고(no underlying asset) 프로그램 가능(programmable)하다는 점에서 토큰화된 증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전통적인 증권들과 다르다.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목적은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며, 투자자는 해당 증권 자체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 등 약정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혹자는 다른 코인과 증권형 토큰의 관계를 카지노의 칩과 카지노(DLT로 사업하는 회사) 지분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증권형 토큰에 투자한다는 것은 실물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증권형 토큰 그 자체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 STO 사례의 발행인은 대부분 DLT(분장원장기술) 회사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것은 증권형 토큰이 DLT를 이용해 토큰 자체에 의결권, 고객 확인, 분배금 배당 등 증권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밀히 구분하면 증권형 토큰과 토큰화된 증권은 다르지만 토큰화된 증권과 증권형 토큰이 같은 증권형 토큰 대체거래소(ATS)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DLT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아서 주로 혼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큰화된 증권을 포함한 증권형 토큰 개념을 이용해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증권형 토큰의 특징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특징은 DLT를 이용한 프로그램 가능성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백오피스 업무들(분배금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 등)을 자동화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일각에서는 STO가 IPO에 비해 40% 이상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자동적으로 분산원장에 기록하기 때문에 발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 시스템 상 프로그래밍해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 실행할 수 있는 계약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도입 초기 단계로 규모가 작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이 높다. 블로그 스톡마켓(Blog Stockmarket)에 따르면 미국 증권형 토큰 ATS의 3월 말 기준 시가총액의 합은 약 35억 달러(약 4조 원), 거래대금은 약 628만 달러(약 77억 원)를 기록했다. ATS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티제로(tZero)’로 전체 시장의 10.15%를 차지한다. 국내 비상장시장 K-OTC의 시가총액 27.8조, 거래대금 약 27억 원(2022년 4월 8일 기준)과 비교하면 K-OTC에 비해 시장 규모가 7배 정도 크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 조건으로 인해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인 대상으로는 상품 자체에 대한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 전통적인 증권과의 비교
증권형 토큰이 증권성을 근거로 우리가 아는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된다면, 전통적인 증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증권형 토큰이 발행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전통적인 증권의 라이프사이클을 비교해볼 수 있다.
증권형 토큰도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issuance), 거래(trading), 결제와 청산(clearing and settling)의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의 법상 발행 조건과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주체들이 다소 다르다. 또한 전통적인 증권은 전자증권 형태로 실물이 있는 반면 증권형 토큰은 실물 토큰이 없으며 발행과 거래가 모두 DLT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진다.
| 증권형 토큰 시장 참여자
증권형 토큰의 발행에는 발행인(주로 블록체인 기업), 발행플랫폼(증권형 토큰의 발행 주관 주체로 국내의 경우 주관사와 유사한 역할)과 수탁인, 명의개서대리인, 거래플랫폼(대체거래소), 브로커-딜러(국내 투자매매·중개 인가와 유사)가 관여한다. 증권 발행규제로 인해 발행 주관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가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발행플랫폼이 원스톱 서비스로 주관, 명의개서대리, 브로커-딜러, 심지어 2차거래소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발행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는 발행 프로토콜을 제공(토큰의 프로그래밍)할 뿐 아니라 명의개서대리, 2차시장에서 거래소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파이스(SPiCE) 토큰을 발행하기도 했다.
| 미국 사례 중심의 증권형 토큰 라이프사이클
먼저 발행(Issuance)의 경우 미국은 1933년 증권법 중 규제가 일부 완화된 등록면제 조항(exempt offerings) 중 Reg D(사모 발행)와 Reg A(소액 모집)을 이용해왔다. 등록면제 조항으로 발행되면 미등록 주식(unregistered stock)으로 분류돼 매매에 제한이 있다. 처음으로 SEC에 등록된 증권형 토큰으로는 2020년의 INX 토큰이 있다. 지브랄타 법인 ‘Inx’가 Form-1(외국법인의 SEC 등록)을 이용해서 각 규제 브로커 토큰당 90센트로 1.3억 개의 토큰을 발행했고 현재 토큰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Reg D는 증권 등록이 면제되고 Form D를 사후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한 대신 해당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공인투자자는 35인 이하로 제한된다. 506c조의 Reg D로 발행될 경우 공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다.
Reg A는 중개자의 브로커-딜러 등록을 면제해주는 대신 발행 규모가 Tier1인 경우 2천만 달러, Tier2(A+)의 경우 7500만 달러로 제한된다. 다만 이는 연방법 상 규제 완화 조항이고 주(州)법에 따라 브로커-딜러 요건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발행 후 2차거래에는 반드시 지정된 브로커-딜러(ATS)를 통해 이뤄져야한다.
Reg D는 브로커-딜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발행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발행플랫폼이 브로커-딜러 인가를 획득해 통합적으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시큐리타이즈, 프로메튬)와 인가 없이 발행 프로토콜만 제공하고 기타 인가된 주체와 협력하는 경우(하버, 스웜)로 나뉜다. 전자의 발행플랫폼을 ‘올인원(all-in-one)’ 모델이라고 부르며 후자를 ‘베스트 오브 브리드(best-of-breed)’ 모델로 부른다.
그 다음 무권화(Dematerialization)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증권은 발행인이 지정한 명의개서대리인이 실물증권을 전자증서로 등록한다.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에 보관해서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권리 이전을 계좌 대체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 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SEC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명의개서대리인을 강제하고 있으며 시큐리타이즈, 토크니(Tokeny) 등이 명의개서대리인 인가를 갖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발행 프로토콜을 통해 증권형 토큰의 적격 투자자 장부(whitelist)가 생성된 뒤 이 리스트에 따라 투자자들의 지갑에 토큰을 배부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 장부를 관리하며 증권의 소유와 이전기록을 증명하기 때문에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명의개서대리인이 향후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편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거래(Trading) 단계는 다음과 같다. 발행플랫폼에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은 보호예수 기간을 거쳐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으로 이전되고 ATS 상장 후 투자자 간 거래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SEC에 ATS 인가를 받고 SEC와 FINRA에 브로커-딜러로 등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장 토큰 관리와 공시, 투자자의 고객 확인과 전문투자자 관리, 수탁 등 업무를 맡는다. 미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은 대체거래소, 브로커-딜러, 수탁 인가를 보유한 회사를 합병하며 발전해 왔다. 앞서 언급한 시큐리타이즈 또한 브로커-딜러와 ATS 인가를 보유한 ‘디스트리뷰티드 테크놀로지 마켓(Distributed Technology Markets)’을 인수해 시큐리타이즈 마켓(Securitize Market, 2차 거래 플랫폼)을 개설할 수 있었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소도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은 기존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중앙청산 형태를 갖는다. 금융중개자와 수탁 없이 거래를 체결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SEC가 요구하는 ATS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행 단계에서 증권 등록이나 브로커-딜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거래 단계에서 거래 플랫폼의 ATS 인가 및 브로커-딜러 등록은 필수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증권형 토큰도 기존 증권 거래와 마찬가지로 SEC에 등록된 청산기관(clearing agency)이 청산과 결제를 수행한다. 증권형 토큰 도입 초기에는 증권형 토큰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중앙청산소(CCP)를, 장부(ledger) 기록으로 중앙예탁기관(CSD)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DLT를 통해 청산·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SIFMA는 금융위기 이후 청산기관의 시장 리스크 제거 기능과 부도 시의 중재 기능이 부각되어 증권형 토큰 또한 위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 및 규제 현황
이처럼 미국의 증권형 토큰은 전통적인 증권과 매우 유사한 라이프사이클을 거쳐 발행되고 거래된다. 증권법의 사모발행이나 소액모집 규정을 이용해서 발행되며 명의개서대리인의 무권화 과정을 거치고, ATS에서 2차 거래되고 있다. 하나의 토큰이 복수의 ATS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발행조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2차 거래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며 위의 세 거래플랫폼의 경쟁구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발행 프로토콜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상장시킬 수 있는 티제로의 규모가 현재는 가장 크지만 Inx와 시큐리타이즈는 인수 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전통적인 증권사들도 증권형 토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사에 투자하거나 협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미쓰비시그룹(MUFG)은 증권형 토큰 리서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큐리타이즈에 투자했다. 작년 6월, 모건탠리도 시큐리타이즈에 4800억 달러를 투자했고, 골드만삭스도 작년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분석 및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사 ‘코인 메트릭스(Coin Metrics)’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BNP파리바는 디지털 자산 수탁사 ‘커브(Curv)’와 협업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블루오션에 기존 증권사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증권규제 상 증권을 수탁하는 브로커-딜러는 자사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분리하고 적정 수준의 증거금을 보전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SEC는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도 예외 없는 안전한 수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작년 4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전용 브로커-딜러(Special Purpose Broker Dealer; SPBD)라는 새로운 인가를 도입해 전통적인 자산과 분리한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권 사기나 부도가 전통적인 금융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안에 대해 SIFMA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전통적인 증권사의 진출을 제한하기에 SEC의 조치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일한 규제 브로커 증권 규제를 받는 만큼 기술 중립적, 원칙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증권형 토큰 수탁사의 경우 지갑 소유자의 KYC, 명의개서대리인의 경우 토큰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 등 각 주체가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속한 거래의 청산, 가상자산거래소의 등록 등 성장하는 가상자산 업계와 당국 간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국내 금융업계의 증권형 토큰 시장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STO를 금지한 후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것 외에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취급 관련 논의가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7개의 제정안과 6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국내 규제 브로커 금융투자업계도 증권형 토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수행해서 노하우가 있는 수탁 업무나 비유동자산의 토큰화된 증권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SK증권은 블록체인 관련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를 연구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에서도 증권형 토큰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TO 발행 허용 등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며,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STO 발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증권형과 IEO와 ICO를 허용하는 비증권형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STO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STO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에 적합하면 ST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선박 소유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권오훈 차·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한만큼 금융위도 STO 도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증권형 토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 기존에 수행해서 노하우가 있는 수탁 업무나 비유동자산의 토큰화된 증권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SK증권은 블록체인 관련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를 연구하고 규제 브로커 있으며 삼성증권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증권형 토큰 도입이 빨랐던 미국의 경우 증권형 토큰도 ‘증권’이기 때문에 SEC와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자본시장법의 쟁점이 새로운 가상자산 기본법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이증권/전자증권/증권형 토큰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등 금융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증권규제 준수를 위해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를 획득하거나 이미 인가가 있는 기존 증권사들이 기술사를 인수하는 방향이든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업계와 당국이 활발하게 소통하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새로운 증권형 토큰 산업이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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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중개 시스템이 프로세스를 자동화 할 때 실수로 오류를 범하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알린 후에 그들은 책임을지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이브 채팅 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세부 정보를 얻고 이메일을 가져 와서 문제를 설명하고 각 문서를 첨부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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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브로커가 문제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다음 단계를 시작해야합니다.
브로커의 금융 규제 기관에 도달
이제는 대부분의 상인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려면 브로커의 위치를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종료 될 수 있으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이 영국에있는 경우 영국 정부 규제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합니다.
규제 기관에서 제공 한 지침에 따라 불만 사항을 준비하십시오. 각 규제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모든 지침과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고 불만 파일과 함께 모든 문서, 양식,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그들 없이는 그들은 당신의 주장을 해결 가능한 불만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규제 기관에서 지시 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불만 사항을 보낸 후 이제 참을성있게 기다려야합니다. 지금은 할 수있는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이 규제 기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브로커에 대한 불만을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유일한 거래자는 귀하가 아니므로 인내심은 브로커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한 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불만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문제가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불만 사항을 올바르게 보내면 문제를 조사하여 시간에 따라 해결하고 불만 사항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받게됩니다.
과거 통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SEC와 영국의 FCA는 사기성 브로커를 처벌하는 데있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자에게 금융 거래 시장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거래자의 이익에 대해 매우 존중합니다.
마무리 단어
전체 기사를 읽고 규제 된 외환 브로커에 불만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해 하셨기를 바랍니다. 외환 거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이 기사에서 논의한 자세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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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프라임브로커 도입 등 판매 채널 제도 개선 필요”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판매사의 책임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판매 채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형 금융회사는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종합자산관리와 연계해서 판매하고,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해 신생 사모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18조4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줄어들었다.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환매중단 이후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 특히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구성된 판매채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모펀드 이슈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의 부실’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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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운용회사가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직판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우리의 경우 대형 판매채널을 통한 간접판매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특이성이 사모펀드 환매중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의 개선은 자율과 감시와 감독의 균형을 복원하는 문제에 추가하여 판매채널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모펀드 판매 비중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증권 78%, 은행 12%, 기타 8%다.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분리되면서 대형 금융회사가 펀드 판매의 주된 채널이 된 상황이다.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자산관리채널(PB) 11%, 재간접펀드/일임 23%, 제 3자(third-party) 브로커 17%, 프라임브로커 고객소개(capital introduction) 41%, 기타 8%로 이뤄져 있다. 국내와 달리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지 않고 프라임브로커 소개 직판 등 국내에 없는 직판채널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해외 대형 금융기관이나 브로커 채널도 국내처럼 자산관리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지만, 대형 금융기관이 상품을 팔 때 운용사의 업력이나 트랙 레코드가 기본적인 고려요소다.
송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매니저의 투자전략과 투자자문회사의 운영위험관리능력이 업력과 평판을 통해 검증된 사모펀드가 대형채널을 통해 판매된다”면서 “이 같은 판매관행은 고객 중심 채널이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의 환매중단 펀드를 보면 사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설립된 신생 사모전문운용회사들이 대규모로 신규펀드를 설정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전략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없어도, 그리고 운영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경험도 없이 대형 자산관리채널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서 “그리고 그것이 대규모 환매중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해외 경험을 보면 스타트업 사모펀드들은 투자전략의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외부 투자자금 모집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채널로 진입이 어려워서 매니저 본인과 지인의 자본,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 고객소개를 통해 제한적으로 모집한 소규모 자금으로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를 설정하여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게 된다.
송 연구위원은 “인큐베이션 과정에서 신생 사모펀드는 프라임브로커의 인큐베이션 지원 도움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소개 등의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면서 “프라임브로커 고객소개 기능은 대형채널을 통한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 채널은 새로운 채널이 단순히 추가되는 의미를 넘어, 사모펀드 혁신생태계가 유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브라임브로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채널이 고객 중심 채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력이 있고, 검증된 사모펀드만 판매할 경우 그 빈 곳을 인큐베이터로서 채워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이원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프라임브로커의 투자자 소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차이니즈월(정보교환차단벽)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에서 고객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 스타트업들은 프라임브로커 제도를 통해 투자 전략의 트랙레코드를 쌓으며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들은 성과가 안정적으로 확인된 사모펀드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모펀드시장의 발전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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