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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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 & 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는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Repo 거래는 채권매매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Repo 거래 구조

채권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등도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Repo 거래라고 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Repo 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Repo 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Repo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채권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Repo 시장은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Q 거래 채권을 국채 특수채 회사채 및 높은 신용 등급으로 한정한 이유는?

Repo시장에서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및 발행인(또는 보증기관)매매 거래 구조 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고 발행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채·특수채를 거래대상채권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Repo거래대상채권을 한정한 것은 발행채권의 위험이 낮고 종목당 유동성이 풍부하며 보유자별 분산도가 높은 채권을 거래대상채권으로 함으로써 Repo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수익의 흐름이 불규칙적이거나 Repo거래 기간중 조기상환 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채권 등도 Repo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Repo 거래의 대상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즉, Repo 거래의 대상채권은 조기상환 등 특정한 조건이 붙지 않은 일반적인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딜러가 Repo시장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현물시장에서의 매매 거래 구조 시장조성활동중 발생되는 단기적인 자금과 증권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Repo거래는 주로 1년 미만의 단기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거래소 Repo시장의 거래기간은 1일, 2일, 3일, 4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 등 10개의 기본단위기간으로 설계되었으며, 환매일은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각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8일째, 15일째, 22일째, 31일째, 61일째, 91일째 되는 날로 합니다. (환매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개미들 웃을까…美 증권거래위원회 "주식매매 구조 싹 바꾸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식 매매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증권사에 유리한 매매 관행을 타파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 주식 주문 중개를 경매 입찰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사진)은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월가의 관행을 없앨 거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주문을 중개하는 기관을 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증권사끼리 경쟁을 유도해 개인투자자들이 최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SEC는 증권 중개업체가 자발적으로 최적 가격을 찾아 주문을 체결하는 ‘최적 체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중개업체들이 주문받은 가격을 공표하는 월별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들에 가격 정책에 있어 의무는 없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가을 내로 초안을 작성한 뒤 규제 시행 절차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SEC의 개혁 의지를 촉발한 원인은 로빈후드였다. 지난해 게임스톱 등 밈 주식(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주식)으로 주목받은 온라인 증권거래업체로, 무료 수수료 정책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수수료가 없는 대신 개미들에게 불리한 관행을 유지해왔다.

사진=AP

사진=AP 로빈후드는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정보를 한데 모아 시타델 증권사 등 대형 증권사에 보내고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대형증권사는 개미의 정보를 기반으로 초단타 매매를 벌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주식정보판매(PFOF)’라 불리는 관행이다. 특정 증권사가 로빈후드 사용자들의 주문을 독점적으로 중개했다. 독점의 위험성이 증폭됐다. 공식 거래소에서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모두 공개해 최적의 매매가를 공표하지만, 시타델 등 대형 증권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투명성을 떨어트리는 동시에 대형증권사에 유리하게 주문을 낼 위험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증권사 간의 이해 상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주식거래 시스템이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경쟁적인지 의문이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SEC의 방안에 월가 반응은 엇갈렸다. 투자업계에선 10년 만의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SEC의 결정을 반겼다. 경쟁 구도를 통해 미국 주식의 벤치마크 신뢰도가 제고될 거란 예측해서다. 데이비드 로우러 얼빈파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주식 거래 문제에 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장외 과점시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증권업계에선 반발했다. 조셉 메케인 시타델증권 최고서비스책임자(CSO)는 “왜 미국 주식시장에 세계인들이 주목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주식시장이 퇴행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오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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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취임 두달만에 첫 해외 행보…인니·싱가포르 순방

조코위와 방위 조약 갱신·리셴룽과 반테러 협약 체결현지 기업 대상 투자 유치 나서…오는 20일 유엔 총회서 연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후 두달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양국 대통령은 접경 지역 안보와 합동 군사 훈련에 관한 방위 조약을 갱신하고 다른 여러 협정도 체결할거라고 테레시타 다자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전했다. 마르코스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된 자국민 여성 매리 제인 벨로소 사건도 거론할 예정이다. 벨로소는 지난 2010년 4월 가방에 헤로인 2.6㎏을 숨겨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혐의로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정부 일자리를 구하던 그녀는 친구가 매매 거래 구조 연루된 마약 조직의 거짓말에 속았으며 가방에 마약이 담겼는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벨로소는 2015년 4월 사형 집행 직전에 마약 운반을 주도한 피의자가 붙잡히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보류된 상태다. 마르코스는 오는 6일에는 싱가포르로 건너가 이틀간 머물면서 리셴룽 총리 및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만난다. 양국은 반테러 및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마르코스는 이밖에도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불거진 미얀마 유혈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방문국 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등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마르코스는 올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한 뒤 6월 3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마르코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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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아르테미스Ⅰ 매매 거래 구조 발사 재도전…최대 40만명 인파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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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의 바탕 위에 위탁물의 귀속관계를 상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증하였다.
첫째,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나, 여기에는 반드시 위탁자의 수권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수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둘째, 위탁계약상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사무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만을 지고, 이행을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위탁매매인은 선관의무를 짐은 물론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진다.
넷째, 위탁매매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매도위탁시 위탁물의 소유권은 매도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상법 제103조는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위탁매매인이 취득하는 대금채권 등의 채권에 적용된다.
여섯째, 매수위탁시 통상적으로는 위탁매매인이 매수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이때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과 상대방간에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 인도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일곱째, 상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사전 이전(귀속) 의제는 위탁매매인에게 지급된 금전이나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위탁자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 #위탁계약 #수권 #위탁사무 실행행위 #위탁물의 귀속 #위탁(결과)물의 사전이전의제 #상법 제103조의 적용범위 #commission business #factor #mandate contract #authorization #execution of mandated sale(purchase) #ownership of commission goods #beforehand transfer of commission goods #application scope of §103 Korean Commercial Code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탁매매의 법적 구조
Ⅲ. 위탁물의 귀속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CFD란? 차익결제거래 CFD 뜻과 거래구조 및 장점과 단점

본 글은 CFD란 무엇인지 투자용어 차익결제거래 CFD 뜻과 거래구조 및 장점과 단점을 비롯해 CFD 공매도 거래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이고 주식 투자와의 차이점 등 다양한 CFD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투자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비롯해 ETF와 ETN과 같은 파생상품 등 매우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투자 상품들을 매매하며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익결제거래를 의미하는 CFD 뜻에서부터 거래구조 및 장점과 단점은 물론이고 CFD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이유 등 다양한 CFD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CFD 뜻과 개념

CFD란 Contract For Difference(차익결제거래)의 약자로서 투자 대상이 되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가격 변동에 의한 차익(Difference) 발생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합니다.

CFD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거래 방식이며,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방식이자 매매방식 입니다.

증권사에서 CFD로 거래 가능한 종목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다양한 주식 종목들과 ETF들을 비롯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아멕스(AMEX) 등 해외 주식시장 상장된 종목들로 매우 다양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지수는 물론이고 각종 투자 상품과 외화(통화)로 CFD 투자 가능 종목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CFD 거래구조

CFD 거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뜻에 담긴 의미 중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특정 투자 대상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여하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투자대상이 되는 매매 거래 구조 상품을 매수하게 되면, 투자상품 가격을 지불하고 해당 상품을 자신이 소유하게 됩니다.

향후, 투자 대상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한 투자상품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 결제대금을 받는 대신 매도한 투자상품을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CFD를 거래를 하는 방식과 구조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같은 일반적 투자 방식과는 다릅니다.

CFD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되는 투자 대상을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특정 수량을 매수 혹은 매도한 다음, 향후, 다시 매도 혹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CFD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거래를 위해 필요한 대금을 모두 준비하지 않고 증거금만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CFD 장점과 단점 및 CFD 공매도 가능한 이유

차익결제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CFD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자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FD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 후 매도가 아닌, 공매도 거래를 먼저하고 향후 매도한 CFD 상품 수량 만큼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CFD와 주식 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방식에 있어 이와 같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D는 증거금율에 따라 높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에 따라서는 신용거래 보다 낮은 이율의 금융비용이 발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금 요건 충족 등 다양한 거래 가능 요건이 이뤄질 경우, 보유한 CFD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CFD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증거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의 특징이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부분이지만, 레버리지율을 높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CFD 거래가 일반 투자 상품의 매매와는 다르게 특정 투자자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급등 혹은 급락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마이너스 잔고가 발생한다면, 미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미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계좌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이 CFD 거래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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