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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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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철회권/당사마케팅 동의(철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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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철회권/당사마케팅 동의(철회) 신청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동의한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1. 상기와 같이 동의하신 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미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처리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2. 당사마케팅동의(철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을 위한 이용동의 항목의 미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처리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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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아이금융투자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브이아이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정산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기준통화”란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4. “상대통화”란 기준통화를 매수 또는 매도 시 교환되는 상대 외국통화를 말한다.

5. “종목”이란 기준퉁화와 상대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거래대상을 말한다.

6. “거래단위”란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

7.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8.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미화 현금과 미결제약정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미화 표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상품명세”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명,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거래단위, 호가단위, 증거금, 거래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www.hifutures.co.kr>>FX마진>>FX마진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3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당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기준통화 또는 상대통화를 원화로 구성한 종목당 호가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⑥ 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 주문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고객은 특정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주문할 수 없다.

제4조(회사의 호가제공 상 주의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판단과 책임의 거래)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미결제약정 상계)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미결제약정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 간에만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유지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미달시 처리)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 소멸거래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대신 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에 원금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4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계좌개설신청서 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5조(수수료)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체결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므로 고객으로부터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환전)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만든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7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은 브이아이금융투자(주)와 장내파생상품거래 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지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라 함은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합니다 .

거래대상 ,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거래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입니다 .

▶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이며 , 거래단위는 「 계약 」 으로 표시됩니다 .

▶ 위탁증거금은 거래단위당 미화 1 만달러 입니다 .

▶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FDM 별로 상이합니다 . 회사는 거래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 거래시간은 서머타임 적용 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FOREX CAPITAL MARKETS LLC

Money Partners Co., Ltd.

-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 7 시

~ 토요일 오전 6 시 55 분

-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 7 시 15 분 ~ 토요일 오전 6 시 55 분 ( 오전 6 시 58 분 ~ 7 시 08 분 휴장 )

[ 서머타임적용시 월요일 오전 7 시 ~ 토요일 오전 5 시 55 분 ( 오전 5 시 58 분 ~ 6 시 08 분 휴장 )]

거래비용

▶ 1 계약당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 .

▶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호가스프레드 (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호가제시방법

▶ 회사는 변동스프레드 방식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 가 나타납니다 .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 시장의 상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급격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4. 외환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 또는 “0” 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귀하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FDM) 이 제공하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며 동 고시환율은 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나 타사의 고시환율 ,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6.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거래상대방이 됩니다 . 귀하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해당 거래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됨에 따라 귀하의 거래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거래손익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결제불이행 ,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

7.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 (slippage)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주로 변동성 ,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 그 차이는 고객이 요청한 가격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체결예상가격과 실제체격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며 , 귀하도 회사가 제공하는 슬리피지 선택 기능 (no slippage or not)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8.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호가 제공이 지연 또는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즉 ,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9.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 인터넷장애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전화주문 데스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귀하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10. 귀하가 한국시간 오전 7 시 이후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 (roll-over) 하면 오버나잇 (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 (rollover costs) 을 주고 받습니다 .

1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

12.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

1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는 공인된 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14.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5.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 ( 잔고 등의 사항 )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 귀하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자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17.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8. 회사의 결제불이행 ,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19. 당사 고객의 최근 4 개 분기 손익계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중개회사의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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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투자증권은 고객과 주주의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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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고지 및 약관안내

10.(공통)(매매시유의사항)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

페이지 정보

분류 10
문서종류 공통
약관구분 매매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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