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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체계, 상당부분 공적기구로 넘어갈 전망"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체계가 상당부분 공공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이상의 권한을 가진 공적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연말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공공거래소를 설립해 코인 신규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상정하고 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공적기관에서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령으로 공시 기준과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의무공시의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주요참가자, 조달자금 사용계획, 미래가치, 경영진 검토 사항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백서도 국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설립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도 연결된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틀로 접근했다. 불법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과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현재 거래소·증권사·예탁결제·수탁 등을 모두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형 토큰은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다룰 수 없게 되며 자본시장법 아래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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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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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 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

"자금 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21.5.8.)

●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21.5.14.)

● IMF(International Monetary 거래 자산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 ('18. 10월)

● 거래 자산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19.6월)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수리된 가상 자산 사업자의 경우 고객 자금 은 은행의 별도 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 수리되지 않은 가상 자산 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 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 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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