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 지사설치 , 부동산취득 ( 이하 이 조에서 " 직접투자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 지사설치 , 부동산취득 ( 이하 이 조에서 " 직접투자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나 .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①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신고 ( 수리 ) 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신고 ( 수리 ) 서를 당해자본거래의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④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③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다 . 우리기업의 교역 ㆍ 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수출 ,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수출 ,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①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
6.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
6.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
(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② 재외동포가 제 1 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② 재외동포가 제 1 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다만 , 반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제 7-17 조 ( 신고의 예외거래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7. 거주자의 수출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7.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수출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 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11.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 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제 9-20 조 ( 해외사무소의 경비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 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대형 증권사의 업무범위 확대*(’15.3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신설
* 기재부는 ’15.3.31일부터 자본금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대해 외화대출 및 지급보증 업무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시 신고의무를 은행 수준으로 완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그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 개정(’15.3.31.)으로 대형 증권사는 외화자금차입 현황을 금감원에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7-22조는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제7-14조를 준용토록 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대형 증권사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내역에 대한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신설
*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외환감독국 외환업무팀 선임조사역 조영석
(전화:02-3145-7934, 팩스:02-3145-7949, e-mail:[email protected])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2021.9.16
-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9.9 일부개정이며, 시행은 2021.9.1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 2021. 6. 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1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21.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공급ㆍ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외국환거래 현실에 맞도록 거래당사자의 신고ㆍ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그간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했던 조문의 문구를 명확화 함으로써 규정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허용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일반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독당국 간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2. 주요 내용
가.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ㅇ 전자적 방법으로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최초 거래시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 등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우리 기업의 교역 · 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ㅇ 수출입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 등 외화획득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신고 면제 등
라.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
ㅇ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내역을 공유
3.의견 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 215-4753
ㅇ FAX:044) 215-8137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하기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