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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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을 함으로써 절차에 참여하였는데도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위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손해배상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면책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법원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손해배상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손해배상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및 손해배상 제56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면책채권 존재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비면책채권도 함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점은 비면책채권이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면책허가결정문에 비면책채권을 별도의 단서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2022. 4. 8. 선고 2021나25749판결)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
  •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손해배상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청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와 사고처리협의 후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손해배상 손해배상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2019년 이후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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